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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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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북도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도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도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3조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① 도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ㆍ군 행정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란, 공고란 :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타 시ㆍ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도의회란 가. 경상북도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시ㆍ군 행정란 : 시ㆍ군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기타란 : 그 밖의 지시사항 등 도민 또는 도, 시ㆍ군 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도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도보발행 3일전까지 의뢰한다.

제5조 조정

제5조(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도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ㆍ도와 산하 시ㆍ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 비치

제7조(비치) 도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에서는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은 위탁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문대체

제9조(공문대체)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도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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