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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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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차지도가 출산장려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계 법규 등의 조사·분석과 추진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출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육아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0.4.13., 2020.12.31., 2021.12.31.> 1. “저출생대책”이라 함은 임신·출산·육아(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영향평가” 라 함은 사회ㆍ경제ㆍ행정·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 자치법규, 추진정책 등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육아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육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6.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이하 “행복카드”라 한다.)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용 카드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생ㆍ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1.12.31.> ② 제1항의 저출생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2021.12.31.>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출산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영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1.12.3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시행계획의 평가 및 반영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평가실시

제8조(평가실시) ① 도지사는 출산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정책들이 출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분석·예측·평가하여 이를 저출생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출산관련 정책 및 출산영향평가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한다. ③ 제2항의 공개의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출산영향평가서 작성

제9조(출산영향평가서 작성)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출산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서는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성비, 출산가정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출산에 따른 비용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영향평가 대상

제10조(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3. 교육환경 4. 의료와 보건환경 5. 주거환경 6. 보육환경 7.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8.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대상

제11조 지표개발

제11조(지표개발) ① 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0조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영향평가의 반영

제12조(영향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출산장려정책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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