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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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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7.17.> 1. 면적 2천제곱미터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12.29.)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3. (삭제 2021.12.29.)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 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하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그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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