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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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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 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감독하며,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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