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해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념관의 명칭은 "손기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로 한다.<개정 2025.7.17.> ②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손기정옹 관련 유물의 효과적인 보관 및 전시 2. 일제강점기에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ㆍ문화시설로 활용 3.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수강료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념관에서 별도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별표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면제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 또는 대관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의 감면

제8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8.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