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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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해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념관의 명칭은 "손기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로 한다.<개정 2025.7.17.> ②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손기정옹 관련 유물의 효과적인 보관 및 전시 2. 일제강점기에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ㆍ문화시설로 활용 3.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념관에서 별도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별표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 또는 대관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8.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