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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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7.25.)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친목도모,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쉼터, 상호교류, 사회참여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기본 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수준 향상 마.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바.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5.7.17.>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조에 해당하는 청년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