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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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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를 관광 문화의 도시로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이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작품,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 내 대관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3. 기 능 :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반영한 전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리고자 함 ② 박물관 내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시설 :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기념 전당, 하늘 광장, 도서실, 강당 등 2. 편의 시설 : 카페테리아, 기념품 숍, 부설 주차장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1.11)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5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1.11.)

제5조 사업계획서 등 수립

제5조(사업계획서 등 수립)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박물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일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제10조 이용 시간

제10조(이용 시간) 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1.11.) 1. 시설 운영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개정 2021.01.11.) 2. 시설 이용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개정 2021.01.11.) ② 박물관 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관람료

제11조(관람료) ① 상설 전시관에 대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전시나 대관을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관람료를 협의한 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무료 관람

제12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7.17.> 1.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신설 2021.01.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21.01.1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01.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01.1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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