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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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11.6.7, 2018.9.21.>
제2조의2(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공공-작은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9.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 신청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탁자”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면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법」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9.21.>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