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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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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6.7) ③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 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개정 2011.6.7)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세입 증대 방안(개정 2011.6.7)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개정 2011.6.7)

제4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1. 삭제(2013.4.26)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ㆍ 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삭제(2013.4.26)

제5조 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모든 구민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4.26)

제6조 창안의 제출방법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창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4.26)

제7조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2025.7.17.) 1. 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실무회의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018.12.28., 2023.7.25.)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26., 2018.12.28.,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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