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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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25.7.17.>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9.)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9.)
제10조 삭제(2024.4.9.)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9조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9.)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