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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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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본부장 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8>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18>

제9조 조사ㆍ연구 등

제9조(조사ㆍ연구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제11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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