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3. 5. 14., 2020. 7. 10.>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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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3. 5. 14., 2020. 7. 10.>
제2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5.1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8. 11., 2008. 3. 28., 2011. 12. 23., 2013. 5.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운용·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08. 3. 28., 2011. 12. 23., 2012. 3. 30., 2020. 7. 10., 2020. 9. 25.>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4.> [제목개정 2013. 5. 14.]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8. 11., 2008. 3. 28., 2011. 12. 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12. 23.>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4., 2015. 7. 28., 2017. 11. 3., 2020. 7. 1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10.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5. 14., 2020. 7. 10.> ②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1. 12. 23., 2013. 5. 14., 2020. 7. 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목개정 2013. 5. 14.]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 2020. 7. 10.> [전문개정 2011. 12. 23.] [제목개정 2013. 5. 14.]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13. 5. 14., 2020. 2. 14., 2020. 7. 10., 2021. 12. 27., 2025. 7. 18>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1. 12. 23., 2020. 7. 1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3. 28., 2020. 2. 14., 2020. 7. 1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2. 14.]
제9조의2< 삭제 2020. 2. 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3. 5. 14., 2020. 2. 14., 2020. 7.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20. 2.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 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 2. 14., 개정 2024. 4. 2.>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본부장 또는 담당관·과장 2.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0. 2. 14.> [제목개정 2020. 2. 1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