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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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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2025. 7.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0. 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9. 28., 2025. 2. 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2. 6.>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 10. 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2. 9. 28.>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9. 28.>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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