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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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하 "농업인단체 등"이라 한다) 및 농업인 등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임차인"이란 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23) 3.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산출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7>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3) ② 임대사업소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효율적 관리 운영 3. 안전사용교육 4. 농기계 수요 조사 <신설 2024.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호에서 이동 2024.2.8>
제5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의 구입과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관리요원 및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시장은 영농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농번기철(3∼6월, 9∼11월)을 제외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1.5.7, 2024.2.8> ② 시장은 보유 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기계의 파손 또는 임차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③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기종이나 수량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3, 제2항에서 이동 2021.5.7> ④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상호간에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입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5.7> ⑤ 농기계 입·출고 시간 및 그 밖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5.7> ⑥ 농기계 중 농용굴착기(1톤 이상), 농업용로더, 새로운 기종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25. 7. 18>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천재지변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수리, 부품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삭제 2024.2.8>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농기계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할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만, 신체활동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마. 중앙·도·시군 등 공공기관 주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전년도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의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 임대목적 외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3. 농기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12.23> 6. 별표의 농기계 임대제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영구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1.5.7>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삭제 2016.12.23)
제11조(농기계 관리 및 반환) 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의 유지보수비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또는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고장이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인의 농기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