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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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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가지거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 조치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밀엄수

제12조(기밀엄수) 위원회의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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