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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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파주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외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기간: 4월 ∼ 12월(계절별로 운영 시간 탄력적 적용) 2. 휴관 기간: 1월 ∼ 3월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사용 예약 접수 3.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4. 사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