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파주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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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주사 3. 수입원: 요금업무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업무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각 업무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25. 7. 18]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0., 2003. 8. 19., 2015. 4. 17., 2016. 9. 20, 2025. 7. 18>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16. 9. 20.>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0., 2020. 5. 15., 2022. 7. 29., 2022. 9. 3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성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 9. 20., 2025. 7. 18>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0.>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9. 20.>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서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일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 9. 20.>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20.>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9. 20.> 1. 주요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9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90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