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고성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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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 2025.7.18.]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6조(친절 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7.18.]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부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