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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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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흙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라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관련 안내 표지판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하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세월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세월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되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 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 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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