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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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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2025.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등록금, 숙식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호 신설 2025.7.18.>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훈복지, 아동청소년복지, 희망나눔장학금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025.7.18.> ② 이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7.> ③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구분

제5조(기금의 구분) 시장은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여성복지계정 5. 보훈복지계정 6. 아동청소년복지계정 7. 희망나눔장학금계정 <호 개정 2021.12.17., 2025.7.18.>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지원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의 사업이란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시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육성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관련 학술행사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 자활 지원 7. 그 밖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여성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복지시설, 기관, 단체, 법인 및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8조의3 위원의 해제

제8조의3(위원의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8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감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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