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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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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부개정 2025.7.18.]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7조 비상근무

제7조(비상근무) 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7.18.]

제11조 복장 등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제12조 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부개정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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