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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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일반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6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문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 7. 15.]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5. 7. 15.]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산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1.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및 시민단체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조문신설 2025. 7. 1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5. 7. 15.]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