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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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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운임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교통항만수산국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행정과장,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교통ㆍ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대중교통계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 · 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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