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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 유골의 임시 안치

제2조(유골의 임시 안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국의 숲에 안장하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공설봉안당(군산시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3조 안장의 실시

제3조(안장의 실시) ① 시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하고 비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은 시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월1회 행한다. 다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의식없이 안장할 수 있다. ③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합장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제3조의 의식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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