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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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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5>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19.11.15., 2023.11.7.> 1. 당연직 : 부시장, 체육담당국장, 예산부서장, 인사부서장, 체육진흥담당부서장 2. 위촉직 : 시의원, 정읍시체육회장 추천 1명, 정읍시씨름협회장 추천 1명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9> 1. 단원의 등급, 보수, 임용 심의<개정 2019.11.15.> 2. 단원의 해임 및 징계의결 <개정 2017.05.19> 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체육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05.19.,

제3조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1.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정 2017.05.19> 2. 이력서 1부 3. 경기성적 증명서 1부 <개정 2017.05.19>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자격증명서(지도자) 1부 <개정 2017.05.19>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17.05.19 제7호에서 이동> 7. 삭제 <2017.05.19> ② 입단계약서 및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5조 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단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인사기록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7조 우수선수 유치비

제7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단장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계약금(이하 “우수선수 유치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2019.11.15.>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계약된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③ 선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약금을 1개월 이내에 정읍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9>, <개정 2019.11.15.> 1. 계약기간의 20% 미만을 근무한 사람 : 우수선수 유치비의 200% 이상 2. 계약기간의 20% 이상을 근무한 사람 : 잔여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우수선수 유치비(계약금)×1.5 이상

제8조 등급조정

제8조(등급조정) ① 단원의 등급 및 연봉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감독은 최근 2년간 선수의 기록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장에게 선수의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삭제<2019.11.15.>

제9조 단원의 보수

제9조(단원의 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단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의 연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근속년수, 2년간의 출전경기 성적, 씨름단 기여도, 성실성, 성장성, 훈련소화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③ 지도자의 연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선수의 입상성적과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1.15.>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감독에게는 월 500,000원, 코치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1조 퇴직금

제11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의료. 요양보상 등

제12조(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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