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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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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일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원예촌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 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명칭 및 기능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예촌마당 2.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관리사 포함) 3. 황희초당 4. 관서당마당 5. 삭제 <2025.7.18.> 6. 예루원마당 ② 이 조례에 따라 문화공간의 시설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관광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각종 문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3. 문화관광 공간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공공행사ㆍ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개인의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신설 2025.7.18.>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ㆍ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개정 2023.12.18.> 2. 국가ㆍ도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및 학생교육원 <개정 2023.12.18.> 4.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④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 ② 시설사용 개시 일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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