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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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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나. 남원시의회 다.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시장은 제6조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7조의2 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제7조의2(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8.]

제7조의3 위탁

제7조의3(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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