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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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정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ㆍ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2. 18.>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