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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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0., 2015.3.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 2020.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10., 2014.4.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5.3.31., 2020.2.5.> <단서신설 2014.4.2., 단서삭제 2020.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3.3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5.10., 2015.3.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한다.<개정 2013.5.10., 2015.3.31.> ④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3.5.10.><개정 2015.3.31.>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4.27, 2013.5.1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17.6.16>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단서 삭제 2020.12.31.>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15.3.31.> ③ 위원회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31.>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
제8조 삭 제 <2014.4.2.>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4.2., 2015.3.3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4.2., 2015.3.31.>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4.2.> ④ 삭제 <2020.2.5> 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개정 2010.4.27., 2015.3.31.> 1.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제14조제4항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관한 심의<신설 2010.4.27> 2. 삭제 <2017.6. 16> 3. 삭 제<2010.4.27> 4. 심의를 받은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의 생략 대상을 제외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건축구조 분야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7.18.]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4.2.>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4.2.>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