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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중목욕장 ㆍ 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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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7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접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운영”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이하 "공중목욕장·찜질방"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5.]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지역에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 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공중목욕장·찜질방은 담양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운영일수

제8조(운영일수)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운영은 공중목욕장·찜질방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사용요금 반환 등

제9조(사용요금 반환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공중목욕장·찜질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찜질방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중목욕장·찜질방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곳의 면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면의 이장·부녀회장 2명 4.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면의 노인 대표 1명 5. 그 밖의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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