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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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마을자치회”란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마을단위에 설치되고,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마을공동체 자치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7.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8. “자치활동가”란 읍ㆍ면(또는 리)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에 대한 기획과 업무수행 등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제4조(설치)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군 또는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업무 : 읍ㆍ면별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인 읍면의 경우 최대 3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해촉된 사람 4. 제10조 제6호~제8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읍면별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1/5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읍면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 공개모집, 추천 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읍ㆍ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층이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6조제4항에 의한 공개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③ 위원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대우 및 임기) ①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자치 회의에 1년 중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단, 장기입원 제외) 6.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주민자치회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2개월 이내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실비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