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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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4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된 민주명예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다른 군으로 전출한 경우 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4. 주소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