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파견자”란 해외사무소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 파견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 주재 지역의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해외사무소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활동 3. 중소기업(시에 주요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 전시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중소기업의 무역 알선 및 상담 5. 인천시정 문화 및 관광 홍보 6.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도시) 해외사무소는 시의 자매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둔다.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자의 선발ㆍ파견 방법은 「인천광역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파견자 중에서 최상위 직급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해외사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소환 등) 시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견자의 조기복귀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파견기간)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기복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동반가족)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제9조(수당지급) 파견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임차료 등)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이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유지비는 파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1조(복무)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것 3. 국제 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 무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함으로써 시의 무역확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
제12조(업무감독) ① 파견자에 대한 업무 감독부서는 근무지역 국가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국제협력부서로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지시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