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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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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청렴시책사업

제6조(청렴시책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렴도 조사·평가 2. 제12조에 따른 청렴교육 및 홍보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렴시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한 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추진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청렴해피콜

제9조(청렴해피콜)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청렴해피콜”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해피콜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자체청렴도 평가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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