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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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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민패널”이란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위원회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회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여론조사 방법 등

제7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민패널

제8조(시민패널) ①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패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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