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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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기념일”이란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날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념식 및 기념행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