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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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 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개정 2024.5.16.>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9. 그 밖에 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에는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4.5.16.] ②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4.5.16.] 1. 도대책본부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차장: 행정(1)부지사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4. 대변인: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지원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부서의 장 ③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과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제3조의2(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도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도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담당관 지원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4조(직무대행) 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지원관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도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도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6.] 1. 자연재난: 별표 6 2. 사회재난: 별표 8 ② 도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도대책본부장 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도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에서 개최하고, 별표 5의 전결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대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도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