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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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에 관련된 시설 및「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방사능 물질 차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 ①도지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제6조(정기검사) ①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검사의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로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제5조에 따른 담당기관의 운영방향 설정 및 평가 6. 검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3., 2018.8.1.> ③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담당국장, 학교급식 업무담당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개정 2018.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8.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1.4.> ⑥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에서 이동<2018.1.4.>]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의견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11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4.>]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1조에서 이동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