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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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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경기도청 북부청사를 포함한다) 및 경기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8.8.>

제3조 청사

제3조(청사) ① “청사”란 도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1.8.8.> 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위치한 청사의 명칭을 경기도청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위치한 청사의 명칭을 경기도청 북부청사라 한다. [신설 2011.8.8.]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11.8.8.]

제4조 청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제5조 부지의 범위

제5조(부지의 범위)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조 청사의 설계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3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개정 2011.8.8.>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10.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6조의2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제6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7조 청사의 기준 면적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경기도지사의 집무실 기준 면적(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제8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8조(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목개정 2011.10.20.]

제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제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 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증축 청사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25.7.18.>

제11조 적정 냉ㆍ난방 온도 준수

제11조(적정 냉ㆍ난방 온도 준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ㆍ난방 기기를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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