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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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제1조의“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7.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보건건강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국장, 도시주택실장, 여성가족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개정 2013.5.1., 2014.9.24.,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2. 위촉위원 :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8.>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의 동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16.7.19.]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