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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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7.18.>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4.7.18.]
제5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7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 기간은 당초 예탁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9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의 예탁자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예탁금증서 교부)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따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