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는 사업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2. 도지사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2.] 3.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삭제 <2015.7.17.>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개정 2009.3.1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4.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1.4.7., 2014.9.24., 2015.10.13., 2018.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8.10.1., 2020.7.15.>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4.6.>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 ⑤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7.15.] [단서개정 2025.7.18.]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5.10.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지방회계법」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③ 경기도 금고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2.5.11., 2015.4.30., 2017.4.12., 2021.12.3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5.11., 2017.4.12., 2021.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2.4.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