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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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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2012.5.11.>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시·군 의회 의견청취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11.]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신설 2012.5.11.]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5.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개정 2018.11.13.>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5.11.] 9.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5.11.]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10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개정 2012.5.11.>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개정 2012.5.11., 2015.1.5.>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1.3.15., 2012.5.11., 2018.11.1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제5조의2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제5조의2(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6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2.10.31.> [본조신설 2012.5.11.]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2.5.11.>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

제7조

제7조 삭제 <2012.1.5.>

제8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1.3.15.>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9.12.31.]

제9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협의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사업협의회에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 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1.]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의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본조신설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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