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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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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1.7.]

제2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조(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20.1.7.>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ㆍ도시계획ㆍ주택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과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12.28., 2014.9.24., 2015.10.13., 2018.10.1.> [후단신설 2020.1.7.]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 취득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 [전문개정 2020.1.7.]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ㆍ공정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7.> ④ 제2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과반수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ㆍ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대상사업에 관여한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심의제척 요청을 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의 심의 참여금지 및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④ 각 위원은 회의 및 위원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제8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 <개정 2014.4.2.> 2.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전문개정 2020.1.7.] 3.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신설 2020.1.7.] 4. 시ㆍ군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신설 2020.1.7.]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심의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7.]

제9조 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① 시장ㆍ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2.] 1. 설계기간 30일 이내 : 설계완료 예정일 이전 [전문개정 2014.4.2.] 2. 설계기간 31~45일 이내 : 설계완료 예정일 10일 이전 [전문개정 2014.4.2.] 3. 설계기간 46~60일 이내 : 설계완료 예정일 20일 이전 [전문개정 2014.4.2.] 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전문개정 2014.4.2.] ③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제10조 의안설명

제10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군의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1조 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 검토의견 제출

제12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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