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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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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3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0.> 1. 보건ㆍ사회: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ㆍ경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ㆍ교통: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ㆍ치수: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ㆍ환경: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ㆍ체육: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ㆍ소방: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농어업: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신설 2024.3.20.] <개정 2025.3.12.> 10.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제9호에서 이동 <2024.3.20.>] 11.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10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시ㆍ군비 부담의무

제5조(시ㆍ군비 부담의무) 시장ㆍ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ㆍ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ㆍ군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6조(시ㆍ군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7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

제9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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