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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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 설치)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도내 시·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5.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6.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7.18.> 10.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