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 도민”이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5.7.18.>

제3조 기본원칙 및 이념

제3조(기본원칙 및 이념) ① 평화통일교육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율적ㆍ주체적ㆍ민주적 인식을 확산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용 및 지원되어야 한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의 실현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공직자, 도민(이주배경 도민 포함),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 시ㆍ군의 책무

제5조(시ㆍ군의 책무) 시ㆍ군은 도의 평화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이하 “강사단”이라 한다) 양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평화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이주배경 도민 등에 대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방안 10.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계획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화협력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3. 평화통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때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