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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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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8.10.1., 2019.1.14., 2020.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학자금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10., 2018.10.1.>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19.1.14.>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1.] <개정 2018.1.14.>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19.4.29., 2020.10.8.> 가. 삭제 <2020.10.8.> 나. 삭제 <2020.10.8.> 5. 삭제 <2011.1.10.>

제3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3. 그 밖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10.1.,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은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생 2.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제2호로 인해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 [전문개정 2020.10.8.]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며 1명당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20.10.8.] ③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10.1.,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6조 우선 지원대상

제6조(우선 지원대상)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개정 2016.12.16.> 2. 재단의 저금리1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8.10.1., 2025.7.18.> 3.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자녀 [신설 2018.10.1.] [전문개정 2011.1.10.]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18.10.1.>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2.31.> [전문개정 2011.1.10.]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8.> [전문개정 2011.1.10.]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조건·금액·한도,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11.1.10.]

제10조 구성·운영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0., 2011.10.20.>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5.12., 2014.9.2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5.12.> 1. 경기도의회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교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1.1.10.> 5. 경기도 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각 1명 [신설 2011.10.2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1.1.10.] ④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0.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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