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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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고객의 생업이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고객”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와 도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의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그 밖에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제목변경 2018.10.1.]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해당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행정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개정 2012.5.11.>
제6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과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제시의 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 내용
제7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1.4.7.]
제8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도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생긴 때에는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관계의 적정성 판단 6. 그 밖에 헌장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4.7.> 1.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대표 3.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1.4.7.] [제목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7.> ② 삭제 <2011.4.7.>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과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