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행복격차”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등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도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도는 도민 개개인의 행복과 도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도는 도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시·군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방안 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7.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시·군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행복지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도지사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도지사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10조(도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7.1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도시주택·보건건강·환경·문화체육관광·평생교육·여성가족·경제·노동 부서 등의 장 2. 위촉직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및 민간단체·학계·산업계·종교계 등 행복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7.18.> ③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